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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합1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나통 1개(증 제1호) 및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4호에서 처인 D, 아들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00:4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그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이불 1개, 베개 1개, 요 1개를 모아 놓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나 100cc를 그 위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주거에 있던 D과 E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이불, 베개, 요 일부만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화재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비록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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