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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2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83번길 12 건영아파트 관리실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있는 사무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1. 02:3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24 동아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1층 사무실 방범창살을 손으로 세게 벌려 뜯어낸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책상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방충망, 방범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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