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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19고단2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는 모두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31.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진행한다는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서, G은행 거래내역조회, F은행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2020. 8. 26.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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