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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D 협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22,5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 명의 H조합, I은행, F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소액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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