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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16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피고 C을 통해 피고 B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5. 5. 20.경 피고 C의 통장으로 차용금 원리금 합계 5억 4,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4528호로,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오산시 D 전 925㎡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받은 5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며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 C의 통장으로 5억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입금한 이유가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 C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거나, ② 피고 C이 위 돈을 받아 실제로 피고 B에게 변제하였는데도, 피고 B가 차용금을 변제받고도 그 후 대물변제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변제받게 되었다는 점 등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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