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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8 2014고단14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8. 0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9.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창고 안 캐비넷과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일자 드라이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기대용 쇠봉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01:00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와 동전함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갑, 동전 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9. 02:25경 대구 달서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박스를 뒤지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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