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8. 0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9.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창고 안 캐비넷과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일자 드라이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기대용 쇠봉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01:00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와 동전함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갑, 동전 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9. 02:25경 대구 달서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박스를 뒤지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