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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6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01. 경부터 2015. 경까지 I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차량의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H 주식회사는 2012. 6. 말경 한국 철도 공사에 납품된 화물 형 전기 기관차 신조차량에 장착되는 제동장치 일체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위 화물 형 전기 기관차 차량의 시운전 성능시험 과정에서 제동장치 부품인 캘리퍼 제동 패드를 기차 바퀴 측면 혹은 차축에 부착된 디스크에 밀착하여 디스크 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동 패드를 움직여 주는 유압장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개선 품을 제조하여 성능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캘리퍼 개선 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H 주식회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캘리퍼 개선 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잘 부탁한다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한국 철도 공사 조달 및 입찰 정보( 증거 목록 21번), 각 철도차량 부품시험 실시 확인서( 증거 목록 31번, 35번, 36번), 2010. 2. 2. 자 물품공급 계약서( 증거 목록 34번) 의 각 기재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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