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2.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0.1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 차임 월 60만 원(부가세 별도) -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도 2017. 2.부터 2017. 4.까지 월 차임 165만 원 및 관리비 54,608원 합계 1,704,608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704,608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