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손실보상금 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및 영광군에 대한 통지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영광군 C 염전 43,689㎡, D 염전 6,691㎡(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E과 함께 공유(원고 5/6 지분, E 1/6 지분)하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염전을 임차하여 소금을 생산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경 피고는 3차 변론기일까지 임대차 개시일이 원고의 주장대로 2007. 7.경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변론하다가 2016. 9. 6.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시작일은 2007년경이고 기존의 변론은 착오에 의함 것임을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에 관한 갑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 시작일은 2007. 7.경으로 본다.
피고와 이 사건 염전에 관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훼손된 곳을 보수하여 사용하되 차임은 3년 후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영광군은 2013. 3. 27.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013. 4. 19. 위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였다. 라.
영광군은 2014. 12. 17.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염전을 협의취득 하였고, 그 손실보상금으로 토지 715,396,000원, 지장물 194,711,000원, 영업보상 119,300,000원 합계 1,029,407,000원을 산정한 후 그중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인 피고 등 영광군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수령자는 피고라고 회신하였으나, 공유자 E을 배제한 채 토지보상금이 모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