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3,781원 및 그 중 23,183,781원에 대하여는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28.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로부터 하남시 D 임야 27,005㎡(등록전환 전 E 임야 27,27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는데, 원고는 2006.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6. 피고의 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가 청구금액 7,562,241원으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제1가압류등기’라 한다)를, 2007. 9. 7. 피고의 채권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가 청구금액 11,501,437원으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제2가압류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고, 제2가압류는 2007. 12. 4., 제1가압류는 2008. 6. 2. 각각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8. 3. 12. 삼성카드에 위 제2가압류등기에 관한 피고의 채무액 14,664,257원을 변제하면서 제2가압류 신청 및 이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취하받았고, 2008. 7. 7. 교보생명에 위 제1가압류등기에 관한 피고의 채무액 8,519,524원을 변제하고, 2008. 7. 10. 교보생명으로부터 제1가압류 신청 및 이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915호)를 제기하여, 2010. 7. 2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