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Z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2003. 6. 17.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3. 8. 17., 변제금액 3억 7,100만 원,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AA, AB, AC, AD는 Z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Z, AA, AB, AC, A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차1324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6. 21. ‘Z과 AA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2,945,20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Z이 2004. 11. 11.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4.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강제경매 및 배당 (1) Z 소유의 AE 전체 세대에 대하여 이 법원 B[C, D, E, F, G, H(중복), I(병합), J, K, L(중복), M(병합), N, O, P(중복), Q(병합), R, S, T, U, V, W, X, Y(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866,060,029원 중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367,058,975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803,2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2014. 6.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AF이 Z의 단독대표권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Z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