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U는 투자자문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 피고 W는 사내이사 겸 마케팅 본부장, 피고 X은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 V는 부대표, 피고 Y는 Z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AA의 명목상 대표로서 순차 공모하여, ①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해외선물투자에는 투자금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액은 Z 이전에 운영하였던 AB 투자자들과 Z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Z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 1,380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①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③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 받았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피고들의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995(병합), 1010(병합), 1021(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4. 4. 피고들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U에 대하여 징역 13년, 피고 W, V에 대하여 각 징역 7년, 피고 X, Y에 대하여 각 징역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