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20경 구미시 임은동 임은삼거리 유스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