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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1: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성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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