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0:4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집부터 같은 읍 러브모텔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