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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천호 사거리 방향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가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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