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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에 있는 도로를 수완동 먹자 골목 방향에서 수완 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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