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인산가(이하 ‘인산가’라 한다)의 주식을 각 2,000주씩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보유한 주권 20매(각 주권마다 주식 100주)의 증권번호는 B~C이며, 선정자가 보유한 주권 20매의 증권번호는 D~E이었다
(이하 위 주권을 ‘구주권’이라 한다). 인산가는 2008. 12. 2. 구주권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증권번호 F, G인 주권 2매(각 주권마다 주식 1,000주)를, 선정자에게 증권번호 H, I인 주권 2매(이하 위 증권을 ‘신주권’이라 한다)를 각 교부하였는데, 인산가는 주권 교체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구주권을 교부받지 못했다.
나. 원고들의 어머니인 J는 2012. 7. 13. 구주권 및 신주권을 모두 가지고 피고의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의 직원인 K에게 이를 교부하며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의 인산가 주식을 모두 매도할 의사를 밝혔다.
J는 2012. 7. 18. K로부터 원고들이 소유한 인산가 주식이 모두 8,000주라는 말을 듣고, K에게 이를 주당 2,000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다.
위 가격에 따라 같은 날 8,000주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J의 계좌에는 매매대금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15,856,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의 직원은 2012. 7. 31. 위 지점에서 보관 중이던 주권을 증권예탁원에 입고하고자 하였으나, J가 교부한 주권 중 4,000주에 관한 주권은 구주권이므로 입고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은 인산가 주식 4,000주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 11,000,000원은 K가 부담하였다.
마. K는 J를 상대로 구주권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인 7,92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5. 일부승소판결(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만 패소)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113217호).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