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14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0:40경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가 운영하는 드럼연습장내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출근하여 ‘왜 여기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였는데 잠을 자느냐’고 따지면서 시비되어 드럼연습장 운영 문제로까지 그녀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치며 대들자 화가 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6.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