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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1 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업, 잡화 업, 방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D )에서 ‘E’ 이라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E 은 체질에 관계없이 호르몬을 컨트롤하여 혈액순환을 개선, 촉진시켜 줌으로써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식품이다”, “E 의 주원료인 돈 족에 관하여 항암성 및 면역력 실험에서도 돈 콜라겐의 항암 활성도가 2-3 배 높게 나타났는가

하면 면역력세포 또한 100 배나 더 활성화 되는 등 암 재발 방지력이 탁월하고, 임산부의 출산 전, 후 복용은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에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 등으로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1 팩 당 115ml 용량의 제품을 1 박스 (45 팩) 로 포장하여 37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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