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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중구 D블럭의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604,4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업자인 F에게 870,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 21일까지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4,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합계 36,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I의 고소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합의서

1. 업체요약정보(건설업 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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