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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6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 및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형틀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형틀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2019. 5. 12.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4월 임금 4,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4,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4,798,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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