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10427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D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처리하던 사건과 관련하여 C을 알게 되었고, 2012. 3.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C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 피고가 그 무렵까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위 처분은 소청절차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229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1. 28. ‘피고가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C을 폭행하고, 2016. 7.경 C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7. 2.경 C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5634) 법원은 2019. 11. 14. 위 5회의 폭행 중 1회의 폭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에 대한 벌금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9도8308)는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2.경 피고의 처 E으로부터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C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으나 C의 집착, 협박,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원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