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가 아니라 이익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워 시황에 따라 곧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다음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날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서 받은 원금을 반환할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4년에 960만 원 이익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을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았거나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 손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