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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8 2015고정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1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6세)가 노상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여기 앉아 있어’라고 욕을 하며 우산으로 종아리 부위를 2회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 9. 2.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D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3.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10:55경 위 D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이년아 너 이년아 니 서방에게 맨날 맞고 살았다며’라며 욕을 하고, 입으로 손등과 오른쪽 귀 부위를 물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판시 제2, 3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싸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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