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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3고정1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대구 달성군 C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인 ‘E’ 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다툰 것이 생각 나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E’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D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할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F(11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F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조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정당방위 및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 1층 현관문을 차고 시비를 건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D의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과 싸움을 하고 F을 폭행한 이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상대방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방어행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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