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2015 고단 69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6. 7. 7. 전주지방법원 2015 노 1235호로 항소 기각되어 2016. 7. 15. 제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을 신청하면서 “ 버스 구입자금으로 93,035,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777,076 원씩 60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부채가 이미 자산보다 5억 4,000여만 원이 초과되어 있는 등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15. 10. 초순경 이미 법원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경 버스 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93,035,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신한 카드 가상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 합자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사건 진행 내역 (2015 회합 33),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미 납입 내역서, 상환 스캐쥴, 사건 위임 계약서, 기안 용지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 항소심 재판 중),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