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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30 2014고단9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B과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합자회사 ‘C’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남원시 D’에 합자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 등이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E’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합자회사 ‘F’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남원시 G’에 합자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 등이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E’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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