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750만 원에, 피고인 A, C, D, E, H, I, J, K, L, M, N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합자회사 ‘U’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 V’에 합자회사 ‘U’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B’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합자회사 ‘W’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익산시 X’에 합자회사 ‘W’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B’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B 합자회사 ‘Z’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세종시 AA’에 합자회사 ‘Z’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