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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6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자기가 대표이사인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C이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D을 통해 원고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하는 상가 건축자금 명목으로 2009. 8. 3. 3,0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2) 피고는 이 사건 편취금 등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0. 2. 6. 항소심(이 법원 2019노2979)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원고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금전 차용 (1)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0. 7. 5. 100만 원, ② 2010. 11. 5. 100만 원, ③ 2012. 5. 4. 1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송금받아 빌렸다.

(2) 원고는 여러 번에 걸쳐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했다.

피고는 위 형사재판 항소심 계속 중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 이 사건 편취금 5,000만 원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을 최고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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