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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나7559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원고 명의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개설등록 신청을 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사실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사무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을 세무서나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원고가 임대인 D 명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입금시켜 놓았다가 15일 후 찾아가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D 명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편취금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8. 10. 27.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038호(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8857호(항소심), 대법원 2018도11660호(상고심),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8. 이 사건 편취금 중 20,000,000원을 수표로 변제한 것 외에 2015. 11. 13. 5,600,000원, 2015. 11. 27. 3,850,000원을 각 변제하고, 2017. 8. 18. 13,448,000원, 2018. 4. 17. 2,102,000원을 각 공탁하여,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경부터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4개[E(이하 ‘제1계좌’라 한다

), F(이하 ‘제2계좌’라 한다

), G, H]를 이 사건 사무소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카드대금이 2015. 4. 27.부터 매월 27일경 제2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바.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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