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17.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5. 4. 17., 이자 월 150만 원, 이자 지급일 매달 17일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렸다.

나. 피고는 2008. 10월까지 원고에게 이자(원고는 2005. 3월부터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9. 6. 26. 2,000만 원, 2009. 6. 30.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한 5,000만 원 중 80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월부터 2009. 6월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 피고는 2009. 12. 21.경까지 원고에게 약속어음 4장 액면금 합계 9,36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1,100만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D을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약품대금으로 지급된 것(다만, C에서 약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의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09. 12. 21.경까지 피고에게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9,360만 원 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약속어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