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5나35606
구분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해서는”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으로, 제19면 제2행 “결정권한을”을 “결정권한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행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를 “구분소유자들, 즉 원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로, 제20면 제2행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을 ”구분소유자들인 나머지 원고들“로, 제21면 제1행 “원고들에 대한”을 “구분소유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으로,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을 “구분소유자들인 나머지 원고들“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