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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8나47136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I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부분을 “I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J의 가맹점인 편의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거시증거 부분에 ‘을 제10, 11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J,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 광산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말미에 “피고 점포 개장 이후 2015. 5.경 등기구 안정기를 교체한 외에는 천장 부분의 별도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및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는 피고 점포의 기계, 시설 등에 발생하는 문제를 J을 통해 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 J 측에 피고 점포에 발생하는 누수 사실을 알리고 그 해결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도 J으로부터 가맹점의 시설장비 수리 등을 위탁받은 L 주식회사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 “그리고”부터 제9행 “보아야 한다.”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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