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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26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 층에 있는 ㈜B 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은 1999. 12. 24. 자 서울 D로부터 허가를 받아 응급환자 이송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응급환자 이송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와 국토 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도 지사로부터 응급환자 이송 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2. ~8. 25.까지 경기 이천시 E 소재 F 야구장에서 개최된 ‘G ’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속 구급차 H, I로 하여금 위 야구대회가 개최된 F 야구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이송 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제출( 응급환자 이송 업 허가증, G 계약 관련 수사, 행사 개요 및 세금 계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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