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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8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응급 구조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앰 부 백 (Air Mask Bag Unit) 은 응급 구조사가 아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앰부백을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응급 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환자이송은 응급 구조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응급 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는 2015. 1. 28. 법률 제 1310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2013. 11. 29.에 범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고 행위시법인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5. 1. 2. 법률 제 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관할 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응급환자 이송 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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