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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3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구 ㆍ 시 ㆍ 군선거관리 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개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D’ 소속으로 개표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겠다는 명목으로 개표소에 출입할 자격 없이 2016. 4. 13. 18:4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 감전동) 부산 사상 구의회 1 층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 들어갔다.

2. 피고인 B 개표 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ㆍ 양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D’ 소속으로 2016. 4. 13. 21:5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 감전동) 부산사상 구의회 1 층 선거 개표소 내에서 개표 참관인으로서 개표 과정을 참관하던 중 ‘ 개표와 관련 없는 인원은 퇴장하라’ 는 방송이 나오고 함께 개표 과정을 참관하던 지인 인 위 A이 더 이상 개표소 안에 있을 수 없게 되자 피고 인의 개표 참관인 표지를 위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3,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아 목, 제 1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표지 양도의 점( 피고인 B):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아 목, 제 18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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