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0. 2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유람선선착장 앞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마트 방향으로 약 40km /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 남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약 20m 구간을 들이받으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의 차선분리대 수리비 3,007,25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선착장유람선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