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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23. 02:2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만 선착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49호 광장 쪽에서 용호동 이기대 입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 보도에 세워진 부산 남구청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수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등 1개를 연달아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도로교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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