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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2 20: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SK 내 트럭 앞길을 용당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 이자 두 줄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윙 차량의 왼쪽 측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2 20: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 3 치안 센터 근처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SK 내 트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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