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333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