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89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