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1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