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2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5,638,7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5,638,7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