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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9:00 경 전 남 순천시 동 시흥 5길 18에 있는 편 강 빌리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 석로 144에 있는 남정 우체국을 경유하여 위 편 강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2:39 경 위 편 강 빌리지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돌한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와 교통사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사람을 죽였다” 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3 년, 2005년 각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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