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분 임금 417,830원, 2015. 5. 분 임금 343,170원, 2015. 6. 분 임금 516,150원, 2015. 7. 분 임금 1,090,890원, 2015. 8. 분 임금 998,820원 등 합계 3,366,86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점은 피고인이 2015. 3. 2.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2. 분 임금 578,940원, 2015. 1. 분 임금 941,620원, 2015. 2. 분 임금 133,920원, 2015. 3분 임금 680,760원, 2015. 4. 분 임금 527,310원, 2015. 5. 분 임금 298,530원 등 합계 3,161,08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C에 관한 점은 피고인이 2012. 1. 27.부터 2013.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784,3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