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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0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012] 피고인은 2019. 3. 16. 17:5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워셔액이 자신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248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0:03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0:03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관악구청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 운전 H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수리비 등 약 5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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