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에 있는 현대 크리스탈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50에 있는 성실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미적용 및 음주 운전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