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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샷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해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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