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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3:3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 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노해로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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